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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

, 여 사생장 선거시행규칙

 

 

제 1조 [선거의 원칙]

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남, 여 사생장 선거(이하 ‘사생장 선거’)는 보통/직접/평등/비밀선거로 진행된다.

 

제 2조 [선거시행규칙의 목적]

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남, 여 사생장 선거시행규칙(이하 ‘규칙’)은 사생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3조 [선거관리위원회]

01.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선관위’)는 선거관리위원장(이하 ‘선관위원장’) 및 선거관리위원(이하 ‘선관위원’)으로 구성된다.

02.선관위원장은 해당 학기 남, 여 사감 및 담당조교 2인, 총 4인으로 한다.

03.선관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학기 생활관 거주사생 중 선관위원장의 공정한 선출결과에 따라 결정된다.

04.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.

05.선관위는 사생장 선거 최소 10일 전에 구성된다.

 

제 4조 [적용범위]

01.본 규칙은 매 학기 사생장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02.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.

 

제 5조 [선거인의 기준]

선거인원에 기준이 되는 사생은 「입실현황」에 따른 학생생활관 운영관리과의 통계기준을 바탕으로 한다.

 

제 6조 [선거권]

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기준을 본 학생생활관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•외국인 사생으로 하며 도덕관∙서원관∙글로벌센터 등은 본 선거에서 제외한다, 또한 다른 사람에게 투표권을 양도할 수 없다.

 

제 7조 [투표구]

해당학기 선관위원장의 심의를 통해 투표구의 위치를 결정하고, 투표구의 설치 및 변경은 그 구역을 사전에 미리 공고한다.

 

제 8조 [피선거권 및 자격기준]

사생장 선거 시행 학기 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(이하 ‘생활관’)에 거주하는 모든 사생은 아래의 자격기준이 충족될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.

01.사생장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를 제외하고 생활관에 2학기 이상 생활을 한 사생으로 한다.

02.모든 학기 평균평점이 B학점(3.0) 이상인 사생으로 한다.(학사경고를 받은 사생은 지원불가)

03.원광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등 학생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 입후보 지원에 필요한 서약서를 작성한 사생을 원칙으로 한다.

04.사생장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 생활관 거주 중 벌점이 없는 사생으로 한다.

05.현재 원광대학교 중앙자치기구 또는 단과대 학생회, 학부 학생회(이하 ‘단체’) 등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학생생활관 관내 직책은 예외로 둔다.)

06.특정 정당 및 단체의 지지를 표출하거나,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생, 정치활동을 하는 사생은 입·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.

07.해당선거를 기준으로 사생장 후보자는 해당학기 학생생활관 층장 선발에 지원 할 수 없으며, 층장 지원서 제출 시 사생장 입•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.

 

제 9조 [후보자 등록]

남, 여 사생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한다.

01.소정 양식의 입후보 원서 1부

02.원광대학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등 학생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

03.「피선거권 및 자격기준」의 ‘단체’ 및 기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

04.모든 학기 성적증명서 1부

05.입후보 등록비 3만원

06.후보자의 선거인단은 단체 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 학생생활관 관내 사생을 기준하여 5인으로 결성한다.

 

제 10조 [선거유세]

01.선관위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착물의 설치 및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.

02.유세기간은 입후보등록 마감일 익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하며, 유세시간은 09:00~23:00 까지로 한다.

03.유세 장소는 생활관 거주 구역(각 관 건물 내부)을 제외한 생활관 내의 모든 관외 지역으로 한다.

04.선거유세 기간을 제외한 입•후보 등록기간, 투표일에 본인 또는 선거인단의 인원이 선거유세 및 유사행위에 적발 될 경우 선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결정한다.

05.후보자의 선거인단 중 관외 단체 활동을 하는 자가 있거나, 관외의 단체가 선거에 개입 또는 방해할 경우 후보직을 박탈한다.

06.후보자는 개인의 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관위원장의 통제 하에 1회 5분 이내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 또는 정견발표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. 관별 방송순서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한다.

 

제 11조 [선거일 공고]

선거일 공고는 선거 실시 최소 7일전에 선관위에서 한다.

 

제 12조 [투표소 등의 출입제한]

투표하려는 선거인•투표참관인•선거관리위원회•학생생활관 운영관리과 및 관리에 대한 업무자를 제외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.

 

제 13조 [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]

선거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금지하며, 선관위 또는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로 기록한다.

 

제 14조 [개표]

01.개표는 투표마감 후 12시간 내에 실시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조절할 수 있다.

02.개표는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장 추천2인만이 할 수 있다.

03.표의 유·무효 기준은 선관위원장만이 정할 수 있다.

04.각 후보자는 본인이 등록한 선거운동 보조자 중 1인을 지명하여 개표를 참관토록 한다.

 

제 15조 [당선의 결정]

01.남, 여 각각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율 30% 이상을 기준으로 총 유권자의 30% 이상 득표를 받을 경우 당선이 된다.

02.남, 여 각각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투표율에 관계없이 최다득표자가 당선이 된다.

03.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.

04.당선인이 무효(당선인의 자진사퇴, 허위사실 기재 등)가 되면 그 차점자가 당선이 된다.

05.후보자 등록이 없거나, 단일 후보가 총 투표율이 30% 이하일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투표 없이, 선관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다음 학기 사생장은 임명 또는 공석으로 진행한다.

 

제 16조 [임기 및 연임]

01.사생장의 임기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

02.연임신청자는 다른 후보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사생장 선거시행규칙을 따른다.

03.연임신청자 외에 다른 후보의 등록이 없을 시 선발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 

제 17조 [임명직 사생장]

01.임명직 사생장은 ‘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선거시행규칙’ 제 15조 「당선의 결정」 5항에 의거하여 결정한다.

02.임명직 사생장의 모집기준은 ‘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 선거시행규칙’ 제 8조 「피선거권 및 자격기준」 2항을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.

03.임명직 사생장 선발에서 임명은 선관위원장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.

 

제 18조 [결정사항]

01.선거 및 투표 방식의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, 또는 규칙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관위 비상회의가 결성되며 그 결정에 따른다.

02.기타 선거와 투표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 

제 19조 [시행]

이 규칙은 2017. 8.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은 2018. 5. 1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은 2018. 10. 2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은 2019. 10.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 외에도 선관위원장들이 상황에 따라 심의를 통해 규칙을 추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