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생 준수 규정
1)사생 수칙
제 1조(목적) 본 수칙은 학생생활관(이하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 입사 시 서약 한 바에 따라 입사 기간 중 질서 있고 화합적인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 2조(규정 범위) 본 수칙에서 말하는 학생생활관내(이하“관내”)라 하면 학생생활관 모든 범위의 내·외부를 뜻하며, 예외 사항은 따로 본 규정 또는 각 관 게시판에 명시한다.
제 3조① 규정은 학기와 방학 기간 모두 적용되며,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한다.
제 4조(관리자) 관리자는 학생생활관 사감 및 조교 또는 운영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.(층장 및 사생장 제외)
제 5조(학생증)
① 사생증은 학생증으로 대체한다.
② 학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생활관 관리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③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학사지원과(비 금융) 또는 전북은행(금융)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.
※ 운영관리과에서는 학생증 재발급을 하지 않음.
④ 학생증 분실 시 해당 관의 담당 조교에게 확인증을 발급 받아 식사를 한다.
제 6조(방 배정) 방 배정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 7조(외부인의 출입 제한)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 또는 식당 등에 대동할 수 없다.
제 8조(일과 시간) 사생의 일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.
공동 생활 공간 | 제한 시간 |
탈수기 이용 | ∼ 23: 20 까지 |
세면실 | ∼ 00: 30 까지 |
일과표 | |
개문 | 05:00 |
조식 | 07:40 ∼ 08:40 |
중식 | 12:00 – 13:30 |
석식 | 17:00 ∼ 18:30 |
폐문 | 23:30 |
인원 점검 | 23:30 |
② 매주 화요일, 목요일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점검을 실시한다.
① 매주 월요일, 수요일 각 방 또는 전체 인원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한다. 제8조(인원 점검) 인원 점검은 사감, 조교, 층장 인원 점검이 있다.
③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인원 점검 이외에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④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인원 점검을 미 실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.
⑤식사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.
제 9조(게시 및 광고물 부착)
①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생활관내의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,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.
② 게시 및 홍보용 용지는 A4내지 A3로 하며, 생활관장(사무실)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③ 게시 또는 광고물 부착은 조교의 지도하에 층장이 관리한다.
④ 원광대학교 중앙자치기구 또는 단과대 학생회, 학부 학생회(이하“단체”)에 관한 모든 게시물은 관내에 부착할 수 없다.
⑤ 특정 정당 및 단체의 지지를 표출하는 등의 게시물은 관내에 부착할 수 없다.
제 10조(외박 및 외출)
① 외박은 웹정보서비스에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다.
② 외박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신청 가능 하며, 월 10회 초과 시 벌점을 부과한다.
③ 상황에 따라 규정이 바뀔 경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④ 모든 외박 및 무단 외출에 대한 사고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⑤ 외박 신청을 한 경우에도 폐문 후 외출은 벌점을 부여한다.
제 11조(행사 및 집회) 사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.
①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이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인원 점검 전에 마치도록 한다.
③ 특별 활동은 사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.
제 12조(우편물)
① 우편물은 각 관 관리실에서 본인이 수취한다.
② 특수 우편물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수령한다.
③ 택배는 택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제 13조(책임과 변상)
①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 단속과 공공 비품 관리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.
②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, 분실하였을 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.
③ 사생은 퇴사 시 방을 깨끗이 청소한 후 퇴사한다.
(퇴사 시 청소 불량 사생은 다음 한 학기 입사 불가 조치)
제 14조(식사) 사생은 식당 입실 및 식사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① 식당 입실 시 학생증(사생증)을 제시한다.
② 식사 또는 식기는 식당 밖으로 옮길 수 없다.
③ 관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한다.
④ 식당 안으로 외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.
제 15조(납부금)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납부금을 소정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① 관리비: 학기 당 납부
② 식비: 학기 당 납부
③ 사생의 식비 및 관리비는 다음에 의하여 수납 및 환불한다.
구분 | 2주까지 | 4주까지 | 6주까지 | 8주까지 | 10주까지 | 12주까지 | 14주까지 | 15주부터 | ||||||
입사 시
(수납액) |
100% | 88% | 75% | 63% | 51% | 38% | 26% | 15% | ||||||
구분 | 1주까지 | 2주까지 | 3주까지 | 6주까지 | 9주까지 | 13주까지 | 14주부터 | |||||||
퇴사 시
(환불액) |
91% | 80% | 68% | 51% | 30% | 9% | 0% |
제 16조(입사·퇴사) 입사 및 퇴사는 학생생활관에서 결정한 날짜 및 시간에만 가능하다.
제 17조(중간 퇴사 절차) 사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중간 퇴사한다.
① 웹정보서비스(학생생활관 메뉴)에서 퇴사 신청 후 층장에게 방 점검 및 확인(비품 점검)을 한다.
② 조교와 상담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통화 후 퇴사 승인을 받는다.
③ 퇴사 확인서 출력 후 통장 사본과 함께 관리실에 제출하고, 환불금 확인 후 퇴사를 한다.
제 18조(자율 퇴사 절차) 사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율 퇴사한다.
①웹정보서비스(학생생활관 메뉴)에서 퇴사 신청 후 퇴사 확인서를 출력하여 관리실에 제출한다.(퇴사 시 청소 불량의 경우 한 학기 입사 불가)
② 자율 퇴사 기간은 학사 일정 16주차로 한다.
③ 시설 점검은 정기 퇴사 이후에 일괄적으로 점검한다.
제 19조-1 (상점 및 벌점) 사생의 상점 및 벌점은 다음과 같다.
< 상점표 >
상 점 내 용 | 상 점 |
1. 절약 기획팀 활동을 완료한 사생 | 10 |
1. 입·퇴사 도우미 활동을 완료한 사생
2.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사생 |
3 |
행사 보조 및 생활봉사 활동을 한 사생
2. 학생생활관 생활 중 관리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 3.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소방대피훈련에 참석한 사생 4. 공식적으로 사생장이 주관하는 환경미화 및 기타 활동에 참석한 사생(해당학기 사생장이 없을 경우 제외) |
2 |
1. 다음 학기 사생장(단, 학사 경고 자는 제외) | 다음 학기 입사 보장 |
층장 업무에 관한 규정 1. 한 학기 입사 보장(단, 학사 경고 자는 제외)2. 층장 업무 해당 학기 입사 보장(단, 학사 경고 자는 제외/2항의 혜택을 받는 층장은 중도 퇴사 시(벌점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해) 퇴사 조치)3. 1항․ 2항 중복 혜택 적용 불가4. 1항으로 인해 층장이 된 자는 문제가 있을 시 벌점표 9항에 의거하여 벌점 -5점을 받으며, 층장 역할 박탈 및 1항의 혜택 적용 되지 않음.5. 2항으로 인해 층장이 된 자는 문제가 있을 시 벌점표 9항에 의거하여 벌점 -5점을 받고, 퇴사 조치 시행. |
< 벌점표 >
벌 점 내 용 | 벌 점 |
1. 생활 쓰레기를 관내․외에 투척한 사생
2. 생활 쓰레기를 관내에 무단 방치한 사생(관리자의 경고 1회에도 이에 불응하여 치우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) 3. 무단으로 타인에게 학생증을 제공한 사생(상쇄 불가, 2회 적발 시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) 4. 무단으로 방 변경 또는 사용하다 적발된 사생(상쇄 불가, 2회 적발 시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/변경한 사생과 관련한 호실들의 룸메이트까지 포함하여 적용) 5. 생활관 내 취사 행위를 한 사생(라면 포트 포함) 6. 건강진단서 기간 내 미 제출 한 사생(입사 후 7일 이내) 7. 학생생활관 관리자의 지도에 불손․불응한 사생 8. 건물 안에서 화기(불)을 사용하는 행위 9.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관내에 입실시킨 사생 10. 금연 구역 내 흡연한 사생(상쇄 불가, 1회 적발 시) 11. 룸메이트 상의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생(상쇄 불가) |
-5 |
1. 미 허가된 전기·전자기구를 사용한 사생(헤어드라이기‧고데기‧스탠드 제외/ 미 허가된 기구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 책임)
2. 키 관리 규정 위반 행위(키 관리 규정은 각 관 관리실 앞에 부착) 3. 관 내 시설물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. 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한 사생(상쇄 불가) |
-3 |
1. 무단 외박한 사생
2. 낙서, 소란 등으로 인해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(음주 후 소란 행위를 할 경우 벌점 부과 및 관 내 미화 활동 추가 실시) 3. 공용 시설(복도, 계단, 창틀 등)에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배치한 사생 4. 학생생활관 인원 점검 시 층장의 지도에 불손․불응한 사생 5. 복지 시설 이용 시간 후 사용한 사생 6.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사생(상쇄 불가) |
-2 |
1. 월별 외박 사용 가능 횟수 초과(10회 초과 시 1회당 누적 적용)
2. 폐문 후 외출(외출 횟수에 따라 누적 적용 되며 외박 신청자도 적용) |
-1 |
※강제 퇴사가 결정 되었을 시 퇴사 기간은 최대 일주일 이내로 한 함.
※상․벌점은 중복적용이 가능함. ※강제 퇴사 시 보호자에게 연락. ※학생생활관 내 거주하는 모든 사생은 학생생활관 수칙의 적용을 받음. (군사학부, ROTC도 적용) |
제 19조-2 (강제 퇴사 및 입사 불가)
< 입사 불가 및 강제 퇴사 >
강제 퇴사 및 입사 불가 자 | |
※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강제 퇴사 및 입사불가한다.
벌점 -10점 이하인 사생 한 학기 내 2회 이상 흡연 행위가 적발된 사생(전자담배 포함) 남녀 생활관과 이성의 방에 입실한 사생 및 입실을 허용한 사생 절도 행위를 한 사생 화투와 카드 및 일체의 도박을 한 사생 대리 입사 및 학생증(사생증) 매매 행위를 한 사생 한 학기 내 2회 이상 타인에게 무단으로 학생증을 제공한 사생 한 학기 내 2회 이상 무단으로 방을 변경한 사생 애완동물을 반입 시킨 사생 건강 진단서 미 제출 한 사생(경고 1회) 제 28조(인터넷사용)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생 ※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 대하여 강제 퇴사 및 입사를 불가 할 수 있다. 사내 기물과 시설물 등의 무단 개조, 손상 및 파괴 행위를 한 사생(예: 냉난방 시설물의 무단 조작 및 개조, 책.걸상 파손 등) 미 허가 유인물 배포 및 집단 행위를 한 사생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생 기타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행위(폭력 행사, 대중 선동, 관내 물의를 일으킨 자 등)를 하는 사생 |
영구 입사 불가 및
강제 퇴사 |
※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입사를 불가한다.
벌점을 -6점 이하로 남기고 퇴사한 사생 중간 및 자율 퇴사 시 퇴사 확인서 미 제출 사생 금연 구역 내 흡연한 사생(상쇄 불가, 1회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학생생활관 전관 흡연장 청소 추가 실시/2회 적발 시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, 전자 담배 포함 / (흡연은 지정된 장소만 가능) ※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입사를 불가 할 수 있다. 퇴사 시 청소 불량인 사생 입·퇴사 시 관리자 또는 학생생활관 방침에 불응한 사생 통보된 날짜 및 시간까지 퇴사하지 않을 경우 |
다음 학기
입사 불가 |
제 20조(전체 벌점) 사감 및 조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될 때 사생 모두에게 책임을 연대하여 전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제 21조(퇴사)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처분한다.
① 해당 학기 휴학 또는 제적 상태인 자
②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 및 학사 경고를 받은 자
③ 법정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
④ 기타 공동 생활 시 사생 수칙에 근거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 22조(오리엔테이션 이수) 사생은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 23조(휴관) 추석, 설 연휴는 휴관한다.
제 24조(자격) 사생의 자격은 입사 일로부터 당해 학기 종강까지 한다.
제 25조(건강 진단서)
① 건강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보건소 및 국내병원에서 발행된 것에 한한다.
② 항목은 결핵과 간염(필수) 등 법정 전염병 항목 및 단체 생활에 지장이 되는 질병에 한한다.
③ 건강 진단서는 입사 시 제출한다.
④ 입사 시 제출한 건강 진단서는 2학기 동안 효력을 갖는다.
제 26조(전기·전자 기구) 전기·전자 기구의 허용 또는 불허는 사감이 결정한다.
① 제 19조(상점 및 벌점)의 벌점 항목에 나와 있는 전열 기구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한다.
②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담당 조교의 상담 후 사감이 결정한다.
③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종류는 모두 실외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7조(키 관리) 관내 모든 사생은 키를 모두 수령 및 반납하여야 한다.
① 학기 중 3회 이상 키 분실 및 방치로 인하여 복사키를 수령한 사생은 사생준수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벌점을 받을 수 있다.
② 학기 중 폐문(23:30) ~ 개문(05:00)사이에 2회 이상 키 분실 및 방치로 인하여 복사키를 수령한 사생은 사생준수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벌점을 받을 수 있다.
③ 임시 키 대여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사생준수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벌점을 받을 수 있다.
제 28조(인터넷 사용) 관내 모든 사생은 생활관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사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.
①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 및 허위 사실 유포, IP 도용,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행위 등 고의적으로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처리되며 규정과 별도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다.
② 인터넷을 통해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하다가 적발될 시 강제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 처리되며 규정과 별도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다.
제 29조(예외 사항) 사생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당사가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.
제 30조(시행) 이 수칙은 2012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3. 3. 4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3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4. 3. 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5. 3. 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5. 8. 3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6. 2. 3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6. 8. 29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7. 3. 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7. 8. 28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8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9. 2. 28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19. 8. 24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21. 2. 16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22. 8. 29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22. 9. 26일부터 시행한다.
이 수칙은 2023. 8. 2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