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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준주규정(2018학년 2학기)
사생준주규정(2018학년 2학기)
학생생활관2018-09-01

1(목적) 본 수칙은 학생생활관(이하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, 질서 있고 화합적인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 

2(학생증) ① 사생증은 학생증으로 대체한다.

② 학생증은 항상 소지해야하고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생활관 관리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학사지원과(비 금융) 또는 전북은행(금융)에서 재발급 받아야한다.

※ 운영관리과에서는 학생증 재발급을 하지 않음.

④ 학생증 분실 시 해당 관의 담당 조교에게 확인증을 발급받아 식사를 한다.

 

3(사실배정) 사실배정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 

4(외부인의 출입 제한)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실이나 식당 등에 대동할 수 없다.

 

5(일과시간) 사생의 일과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공동 생활 공간 제 한 시 간
탈수기 이용 ∼ 23: 20 까지
세면실 ∼ 00: 30 까지
일과표
개 문 05:00
조 식 07:40 ∼ 08:40
중 식 12:00 ∼ 13:40
석 식 17:00 ∼ 18:40
폐 문 23:30
점 호 23:30
공동 생활 공간 제 한 시 간
탈수기 이용 ∼ 23: 20 까지
세면실 ∼ 00: 30 까지
일과표
개 문 05:00
조 식 07:40 ∼ 08:40
중 식 12:00 ∼ 13:40
석 식 17:00 ∼ 18:40
폐 문 23:30
점 호 23:30

 

6(점호) 점호는 사감, 조교, 층장 점호가 있다.

 

7(게시 및 광고물 부착) ①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생활관내의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,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.

② 게시 및 홍보용 용지는 A4내지 A3로 하며, 생활관장(사무실)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게시 또는 광고물 부착은 조교의 지도하에 층장이 관리한다.

 

8(외박 및 외출) ① 외박은 웹정보서비스에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다.

② 외박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며, 월 10회 초과 시 벌점을 부과한다.

모든 외박 및 무단 외출에 대한 사고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
④ 외박 신청을 한 경우에도 폐문 후 외출은 벌점을 부여한다.

 

9(행사 및 집회) 사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.

①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이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 전에 마치도록 한다.

③ 특별활동은 사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.

 

10(우편물) ① 우편물은 각 관 관리실에서 본인이 수취한다.

② 특수 우편물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수령한다.

③ 택배는 택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
 

11(책임과 변상) ①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공공비품 관리 및

청소의 책임을 진다.

②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, 분실하였을 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.

③ 사생은 퇴사 시 사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 퇴사한다.

(퇴사시 청소 불량 사생은 다음 한 학기 입사 불가 조치)

 

12(식사) 사생은 식당 입실 및 식사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식당입실시 학생증(사생증)을 제시한다.

② 식사 또는 식기는 식당 밖으로 옮길 수 없다.

③ 사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한다.

 

13(납부금)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납부금을 소정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① 관리비: 학기당 납부

② 식비: 학기당 납부

③ 사생의 식비 및 관리비는 다음에 의하여 수납 및 환불한다.

구분 2주까지 4주까지 6주까지 8주까지 10주까지 12주까지 14주까지 15주부터
입사시

(수납액)

100% 88% 75% 63% 51% 38% 26% 15%
구분 1주까지 2주까지 3주까지 6주까지 9주까지 13주까지 14주부터
퇴사시

(환불액)

91% 80% 68% 51% 30% 9% 0%

 

14(중간 퇴사절차) 사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중간 퇴사한다.

① 웹정보서비스(학생생활관 메뉴)에서 퇴사신청 후 층장에게 방 점검 및 확인(비품점검)을 한다.

② 조교와 상담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통화 후 퇴사승인을 받는다.

③ 퇴사확인서 출력 후 열쇠와 같이 관리실에 제출하고, 환불금 확인한 후 퇴사를 한다.

 

15(자율 퇴사절차) 사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율 퇴사한다.

①웹정보서비스(학생생활관 메뉴)에서 퇴사신청 후 층장에게 방 점검 및 확인(비품점검)을 한다.

② 퇴사확인서 출력 후 열쇠와 같이 관리실에 제출한다.

③ 자율퇴사기간은 학사일정 16주차로 한다.

 

16(상점 및 벌점) 사생의 상점 및 벌점은 다음과 같다.

< 상점표 >

상 점 내 용 상 점
1. 절약기획팀 활동을 완료한 사생

2. 축제관리위원회와 소식지 활동을 완료한 사생

10
1. 입퇴사 도우미 활동을 완료한 사생

2.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사생

3
행사 보조 및 생활봉사 활동을 한 사생

2. 학생생활관 생활 중 관리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

2
1. 다음 학기 사생장(단, 학사 경고 자는 제외) 다음 학기 입사보장
층장업무에 관한 규정

1. 한 학기 입사 보장(단, 학사 경고 자는 제외)

2. 층장 업무 해당 학기 입사 보장(단, 학사 경고 자는 제외/2항의 혜택을 받는 층장은 중도 퇴사 시(벌점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해) 퇴사조치)

3. 1항․2항 중복혜택 적용 불가

4. 1항으로 인해 층장이 된 자는 문제가 있을 시 벌점표 9항에 의거하여 벌점 -5점을 받으며, 층장 역할 박탈 및 1항의 혜택 적용 되지 않음.

5. 2항으로 인해 층장이 된 자는 문제가 있을 시 벌점표 9항에 의거하여 벌점 -5점을 받고, 퇴사조치 시행.

 

< 벌점표 >

벌 점 내 용 벌 점
1. 생활쓰레기를 관내․외에 투척한 사생

2. 금연구역 내 흡연한 사생(1회 적발 시 벌점부과 및 학생생활관 전관 흡연장 청소 추가 실시/2회 적발 시 강제퇴사 및 영구입사 불가/전자담배 포함)

3. 무단으로 타인에게 학생증을 제공한 사생(2회 적발 시 강제퇴사 및 영구입사 불가)

4. 폐문 후 외부인을 입실 시킨 사생

5. 관내 주류 반입 및 음주한 사생

6. 무단으로 방을 변경한 사생(2회 적발 시 강제퇴사 및 영구입사 불가/변경한 사생과 관련한 호실들의 룸메이트까지 포함하여 적 용)

7. 생활관내 취사 행위를 한 사생

8. 건강진단서 기간 내 미제출 한 사생(입사 후 7일 이내)

9. 학생생활관 관리자의 지도에 불손․불응한 사생

-5
1. 무단 외박한 사생

2. 폐문 전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입실시킨 사생

3.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한 사생

4. 전열기구류를 사용한 사생(헤어드라이기‧고데기‧스탠드 제외/사용 금지된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은 사생 본인의 책임)

5. 키관리규정 위반행위(키관리규정은 각관 관리실 앞에 부착)

-3
1. 낙서, 소란 행위를 한 사생(음주 후 소란행위를 할 경우 벌점부과 및 관내 미화활동 추가 실시)

2. 생활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사생

3. 학생생활관 점호 시 층장의 지도에 불손․불응한 사생

4. 복지시설 이용시간 후 사용한 사생

-2
1. 점호시간 이후 외출(외출 횟수에 따라 누적 적용 되며 외박 신청자도 적용)

2. 월별 외박 사용가능 횟수 초과(10회 초과시 1회당 누적적용)

-1
※강제퇴사가 결정 되었을 시 퇴사기간은 최대 일주일 이내로 한 함.

※상․벌점은 중복적용이 가능함.

※벌점이 -7점 이하 시 부모님께 통보.

※학생생활관 내 거주하는 모든 사생은 학생생활관 수칙의 적용을 받음.

(군사학부, ROTC, 봉황인재학부, 봉황장학생도 적용)

< 입사 불가 및 강제 퇴사 >

강 제 퇴 사 및 입 사 불 가 자
벌점 -10점 이하인 사생

한 학기 내 2회 이상 흡연 행위가 적발된 사생(전자담배 포함)

남녀 생활관과 이성의 방에 입실한 사생 및 입실을 허용한 사생

절도 행위를 한 사생

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생

화투와 카드 및 일체의 도박을 한 사생

사내 기물과 시설물 등의 무단개조, 손상 및 파괴 행위를 한 사생(예: 냉난방 시설물의 무단조작 및 개조, 책걸상 파손 등)

미 허가 유인물 배포 및 집단행위를 한 사생

대리 입사 및 학생증(사생증) 매매 행위를 한 사생

한 학기 내 2회 이상 타인에게 무단으로 학생증을 제공한 사생

한 학기 내 2회 이상 무단으로 방을 변경한 사생

기타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행위(폭력행사, 대중선동, 관내 물의를 일으킨 자 등)를 하는 사생

애완동물을 반입 시킨 사생

건강진단서 미제출한 사생(경고1회)

영구 입사 불가 및

강제 퇴사

1. 벌점을 -6점 이하로 남기고 퇴사한 사생

2. 중간 및 자율퇴사 시 퇴사확인서 미제출 및 방 열쇠 미 반납한 사생

다음 학기 입사불가

(휴학 시 복학학기 적용)

 

17(전체벌점) 사감 및 조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될 때 사생 모두에게 책임을 연대하여 전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
 

18(퇴사)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처분한다.

① 해당학기 휴학 또는 제적 상태인자

②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

③ 법정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

④ 기타 공동생활 시 사생수칙에 근거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

19(오리엔테이션 이수) 사생은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여야 한다.

 

20(휴관) 추석, 설 연휴는 휴관한다.

 

21(자격) 사생의 자격은 입사 일로부터 당해학기 종강까지 한다.

 

22(건강진단서) ①건강진단서는 3개월 이내 보건소 및 국내병원에서 발행된 것에 한한다.(단, 건강진단결과서, 보건증은 제외한다.)

② 항목은 결핵과 간염(필수) 등 법정 전염병 항목 및 단체생활에 지장이 되는 질병에 한한다.

③ 건강진단서는 입사 시 제출한다.

④ 입사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는 2학기 동안 효력을 갖는다.

 

23(예외사항) 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사감진 회의를 거쳐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 

24(시행) 이 수칙은 2012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3. 3. 4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3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4. 3. 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5. 3. 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5. 8. 3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6. 2. 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6. 8.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7. 3. 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7. 8. 28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칙은 2018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