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사생준주규정(2018학년 2학기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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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관2018-09-01 |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조(목적) 본 수칙은 학생생활관(이하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, 질서 있고 화합적인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학생증) ① 사생증은 학생증으로 대체한다. ② 학생증은 항상 소지해야하고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생활관 관리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 ③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학사지원과(비 금융) 또는 전북은행(금융)에서 재발급 받아야한다. ※ 운영관리과에서는 학생증 재발급을 하지 않음. ④ 학생증 분실 시 해당 관의 담당 조교에게 확인증을 발급받아 식사를 한다.
제3조(사실배정) 사실배정은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4조(외부인의 출입 제한)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실이나 식당 등에 대동할 수 없다.
제5조(일과시간) 사생의 일과시간은 다음과 같다.
제6조(점호) 점호는 사감, 조교, 층장 점호가 있다.
제7조(게시 및 광고물 부착) ①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생활관내의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,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. ② 게시 및 홍보용 용지는 A4내지 A3로 하며, 생활관장(사무실)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 ③ 게시 또는 광고물 부착은 조교의 지도하에 층장이 관리한다.
제8조(외박 및 외출) ① 외박은 웹정보서비스에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다. ② 외박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며, 월 10회 초과 시 벌점을 부과한다. ③ 모든 외박 및 무단 외출에 대한 사고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 ④ 외박 신청을 한 경우에도 폐문 후 외출은 벌점을 부여한다.
제9조(행사 및 집회) 사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. ①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이전에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 전에 마치도록 한다. ③ 특별활동은 사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.
제10조(우편물) ① 우편물은 각 관 관리실에서 본인이 수취한다. ② 특수 우편물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수령한다. ③ 택배는 택배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.
제11조(책임과 변상) ①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공공비품 관리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. ②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, 분실하였을 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. ③ 사생은 퇴사 시 사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 퇴사한다. (퇴사시 청소 불량 사생은 다음 한 학기 입사 불가 조치)
제12조(식사) 사생은 식당 입실 및 식사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 식당입실시 학생증(사생증)을 제시한다. ② 식사 또는 식기는 식당 밖으로 옮길 수 없다. ③ 사실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한다.
제13조(납부금)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납부금을 소정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① 관리비: 학기당 납부 ② 식비: 학기당 납부 ③ 사생의 식비 및 관리비는 다음에 의하여 수납 및 환불한다.
제14조(중간 퇴사절차) 사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중간 퇴사한다. ① 웹정보서비스(학생생활관 메뉴)에서 퇴사신청 후 층장에게 방 점검 및 확인(비품점검)을 한다. ② 조교와 상담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통화 후 퇴사승인을 받는다. ③ 퇴사확인서 출력 후 열쇠와 같이 관리실에 제출하고, 환불금 확인한 후 퇴사를 한다.
제15조(자율 퇴사절차) 사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율 퇴사한다. ①웹정보서비스(학생생활관 메뉴)에서 퇴사신청 후 층장에게 방 점검 및 확인(비품점검)을 한다. ② 퇴사확인서 출력 후 열쇠와 같이 관리실에 제출한다. ③ 자율퇴사기간은 학사일정 16주차로 한다.
제16조(상점 및 벌점) 사생의 상점 및 벌점은 다음과 같다. < 상점표 >
< 벌점표 >
< 입사 불가 및 강제 퇴사 >
제17조(전체벌점) 사감 및 조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될 때 사생 모두에게 책임을 연대하여 전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제18조(퇴사)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처분한다. ① 해당학기 휴학 또는 제적 상태인자 ②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③ 법정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④ 기타 공동생활 시 사생수칙에 근거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19조(오리엔테이션 이수) 사생은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20조(휴관) 추석, 설 연휴는 휴관한다.
제21조(자격) 사생의 자격은 입사 일로부터 당해학기 종강까지 한다.
제22조(건강진단서) ①건강진단서는 3개월 이내 보건소 및 국내병원에서 발행된 것에 한한다.(단, 건강진단결과서, 보건증은 제외한다.) ② 항목은 결핵과 간염(필수) 등 법정 전염병 항목 및 단체생활에 지장이 되는 질병에 한한다. ③ 건강진단서는 입사 시 제출한다. ④ 입사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는 2학기 동안 효력을 갖는다.
제23조(예외사항) 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사감진 회의를 거쳐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.
제24조(시행) 이 수칙은 2012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3. 3. 4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3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4. 3. 2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5. 3. 2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5. 8. 31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6. 2. 3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6. 8. 29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7. 3. 2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7. 8. 28일부터 시행한다. 이 수칙은 2018. 8. 27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