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
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, 전동 자전거) 의 관내 반입 및 충전 금지 안내
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, 전동 자전거) 의 관내 반입 및 충전 금지 안내
학생생활관2021-10-05

개인형 이동수단(전동 킥보드, 전동 자전거)의 관내 반입 및 충전 금지 안내

 

최근 학생생활관 내 개인형이동수단(전동킥보드, 전동자전거 등)을 이용하는 사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, 전동킥보드의 관내 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2021100505:08경 용화관 기숙사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.

 

이에 따라 학생생활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수단(전동킥보드, 전동자전거 등)의 관내 반입 금지 및 충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며, 위반시 강제 퇴사 조치하고자 하오니 사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.

 

적용시기: 20211006일 부터